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2-8의2-1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12-8 의 2-1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구 분 범 위 비과세 대상 ▪ 1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해당 주택 ( 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함 ) 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소 득 ▪ 고가주택 * 및 국외소재 주택은 1 주택인 경우도 과세함 *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12 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주택과 부수토지 범위 ▪ 주택 : 항상 주거용 (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는 제외함 ) 으로 사용하는 건물 ▪ 주택부수토지 범위 : 주택에 딸린 토지로 다음 ① , ②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① 건물의 연면적 ( 지하층 , 지상층의 주차장 , 피난안전구역 ,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함 ) ② 건물 정착면적의 5 배 ( 도시지역 밖의 경우 10 배 ) 주택수의 계산 ① 다가구 주택은 1 개 주택으로 보되 ,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 개의 주택으로 계산함 ②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지분 가장 큰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는 그들의 합의로 그들 중 1 인을 해당 주택의 임대수입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 로 계산함 ) 12 _ 소득세 집행기준 구 분 범 위 주택수의 계산 ③ 전대 또는 전전세의 경우 해당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함 ④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함 ( 다만 ,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자의 소유로 하고 ,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 명을 해당 임대주택 소득 귀속자로 합의하여 정하는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함 ) ⑤ 국외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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