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9의2-19의2…4

19의2-19의2…4【원천세대납액의 대손처리】(2009. 11. 10. 조번개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소득세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5-11…12에 따라 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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