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0-6

저당권설정의 등기

35-0-6 저당권설정의 등기 법 제 35 조 제 1 항 제 3 호에 규정하는 “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 ” 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납세자의 재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납세자의 재산상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 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 ) 를 포함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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