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7의2-0-1

무신고가산세

47 의 2-0-1 무신고가산세 요 건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한 경우 (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 「 교육세법 」 제 9 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 ・ 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 농어촌특별세법 」 및 「 종합부동산세법 」 에 따른 신고는 제외 ) 계 산 방 법 부정 행위 없는 경우 1. 법인세 ・ 복식부기의무자 * 의 소득세 Max ⎡ ⎣ ∙ 무신고납부세액 ** × 20% ∙ 수입금액 *** × 7/10,000 2. 법인세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외 : 무신고납부세액 ** × 20% *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 소득세법 」 제 160 조 제 3 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 * * 무신고납부세액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니 아니한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 ) * * * 수입금액 ∙ 개인 : 「 소득세법 」 제 24 조부터 제 26 조까지 및 제 122 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 법인 : 「 법인세법 」 제 60 조 ・ 제 76 조의 17 ・ 제 97 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3. 부가가치세 ( 영세율과세표준 있는 경우 ) : 무신고납부세액 × 20% + 영세율과세표준 × 0.5% 제 5 장 과세 _ 65 계 산 방 법 부정 행위 있는 경우 1. 법인세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Max ⎡ ⎣ ∙ 무신고납부세액 × 40%(60% * ) ∙ 수입금액 × 14/10,000 2. 법인세와 복식부기의무자의 소득세 외 : 무신고납부세액 × 40%(60% * ) 3. 부가가치세 ( 영세율과세표준 있는 경우 ) : 무신고납부세액 × 40%(60% * ) + 영세율과세표 준 × 0.5% *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례 납세자가 「 소득세법 」 제 105 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 소득세법 」 제 110 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 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 「 국세기본법 」 제 47 조의 2 제 6 항 제 2 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 다만 , 2010 년도 양도분에 대한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 국세기본법 부칙 」 제 6 조 <2010.1.1. 법률 제 9911 호 > 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 법규과 -549,2013.5.14.)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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