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1-59-2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31-59-2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거주자인 사업자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계할 금액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한한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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