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0-0…2

10-0…2 【 독촉의 예외 】

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전 징수를 하는 경우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확정전보전압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요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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