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3-111-1

원천징수의 시기

73-111-1 원천징수의 시기 ①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이며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 소득세법 시행령 」 제 190 조 각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 ②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등이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③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청구일 또 는 교환신청일에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 ④ 다음의 경우는 다음에 정하는 날을 “ 지급하는 때 ” 로 보아 원천징수 한다 . 구 분 원천징수시기 1. 이자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 해당 어음이 결제된 날 2. 이자소득금액으로 지급할 금액을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3. 이자소득금액을 대물변제한 때 대물변제한 날 4. 이자소득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 그 전환한 날 5. 이자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그 소득의 귀속자가 아 닌 제 3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제 3 자에게 지급하는 날 6. 예금주가 일정한 계약기간동안 매월 정한 날에 임의의 금액을 예입하고 금융기관은 매월 발생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 해당 예금의 예입금액으로 자동대체하여 만기에 원금 과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정기예금의 경우 그 예입금액에 대체한 이자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저축 기간이 만료되는 날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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