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80-9

80-9【징수유예가 취소된 체납액의 유예】

고지된 지방세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후에 「지방세기본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를 다시 「지방세기본법」제80조(징수유예 등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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