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8-3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수입시기
①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②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상의 표시방법과는 관계없이 주택신 축판매업 공동사업의 수입시기는 제 1 항에 따라 적용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