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48-3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수입시기

24-48-3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수입시기 ①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② 주택신축판매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계속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상의 표시방법과는 관계없이 주택신 축판매업 공동사업의 수입시기는 제 1 항에 따라 적용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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