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7-1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과세조정 ≠ 무형자산 개발 전 거주자 국외특수관계인 정상원가분담액 무형자산 공동개발 원가분담 약정 원가 등 분담액 원가 등 분담액 ※ 공동개발 :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 ※ 원가 등 : 원가 ・ 비용 ・ 위험 ○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원가 등의 분담액을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 정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21 정상원가 분담액 ○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통상적인 “ 원가 등 ”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 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 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 . 다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원가등이 당초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가능 ○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분담액 차입시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제외 ○ 정상원가분담액은 정상원가분담액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 등을 분담한 경우에만 거주자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