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7-14-1

공익신탁의 요건

17-14-1 공익신탁의 요건 공익신탁은 학술 ・ 종교 ・ 제사 ・ 자선 ・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①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이거나 그 공익법인의 수혜자일 것 ②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③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재산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에 귀속될 것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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