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78-121-1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78-121-1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1. 「 상법 」 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 상법 」 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 변호사법 」 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 ( 유한 ) 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 관세사법 」 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 변리사법 」 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 ( 유한 ) 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6. 「 협동조합 기본법 」 에 따라 법인 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7. 「 지방공기업법 」 제 80 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부터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 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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