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9-2

49-2【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2.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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