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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통칙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3-0…1
【63-0…1 【 청구서의 보정사항 】】
이의신청서・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 심리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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