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9-29…2

39-29…2 【 상장법인 등의 증자전․후 1주당 평가가액】

영 제2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식에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그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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