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66-14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 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상속개시일 자경기간 계산 2006.2.8. 이전 2008.12.31. 까지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된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2006.2.8. 이전 2009.1.1. 이후에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된 경우 ∙ 상속일부터 3 년 내에 지정된 경우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200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 상속일부터 3 년 이후에 지정된 경우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하지 않음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 2008.12.31. 까지 양도시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 2009.1.1. 이후 양도시 : 상속일부터 3 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 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2006.2.9. 이후 상속개시일로부터 3 년이내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된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200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일부터 3 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