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42의2-1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보상금 등의 범위

22-42 의 2-1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보상금 등의 범위 다음의 손실보상액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 1.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 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 「 국민연금법 」 에 따라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 「 공무원연금법 」 ・ 「 군인연금법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 「 별정우체국법 」 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 의 일부 또는 전부를 늦게 지급하는 경우 함께 지급하는 지연이자 3.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늦어짐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 퇴직금을 분할지급하 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 ) 간의 기간에 대해 정해진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상 액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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