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3-0…4

93-0…4 【 매수인이 제3취득자인 경우의 권리이전 】

매각재산의 매수인이 제3취득자(압류의 등기・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인 때에도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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