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에 승선한 선원이 근로의 대가를 영 제49조 제2항에 규정하는 보합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합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어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