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36-1

기부금의 가액

24-36-1 기부금의 가액 ①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 한다 . 1. 특례기부금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일반기부금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그 외의 경우 :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 기부금품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의 적용기준은 기부를 하는 내국법인의 장부가액 또는 기부 당시의 법에서 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을 준용한 평가액에 의하며 ,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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