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79-5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 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 의 가액을 포함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특례 기부금으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