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4-79-5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34-79-5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 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 의 가액을 포함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 5 조제 2 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특례 기부금으로 본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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