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62의3-210의3-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 중 수입금액 판단기준

162 의 3-210 의 3-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 중 수입금액 판단기준 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 천 400 만원 이상인 사업자 해당여부 판정시 소비자상대 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 하여 산정한다 .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해당 사 업월수 (1 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 월로 한다 ) 로 나눈 금액에 12 를 곱하여 산정한 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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