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52-89-2

금전 외의 자산・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가결정

52-89-2 금전 외의 자산 ・ 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가결정 금전 이외의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집행기준 52-89-1 제 1 항 및 제 2 항을 적용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43 ①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 해당 자산 시가의 50% - 그 자산의 제공으로 받은 전세금 ・ 보증금 ) × 정기예금이자율 * * 정기예금이자율은 「 법인세법 시행규칙 」 제 6 조에 따른 정기예금이자율 (3.5%) 을 적용 ②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 ( 직접비 ・ 간접비 포함 ) × (1+ 수익률 * ) * 수익률은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로서 기업회계기준 에 의하여 계산한 〔 ( 매출액 - 원가 ) / 원가 〕 를 말함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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