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의 8-0-1 연결납세제도 용어의 정의
① 연결납세방식 :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 를 신고 ・ 납부하는 방식
② 연결법인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
③ 연결집단 : 연결법인 전체
④ 연결모법인 :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
⑤ 연결자법인 :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
⑥ 연결사업연도 :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 회계기간 집행기준
법인세 집행기준 76의8-0-1
【연결납세제도 용어의 정의】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