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7) 의 합계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5-6-6 직전연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액 납세의무자가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합산토지를 직전연도 과세기준일에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 지방세법 」 에 의한 표준세율로 계산한 세액이며 , 「 지방세법 」 제 122 조 ( 구 제 195 조의 2) 에 의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을 말한다 . 집행기준 15-6-7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액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표준합산 종합합산토지를 직전연도 과세기준일에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 「 종합부동산세법 」 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며 , 이 경우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