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14-113…1

114-113…1 【 제조장에 환입한 군납물품의 재반출 절차 】

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대치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면세반출승인을 얻어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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