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환입하거나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대치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면세반출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