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0…8

24-0…8 【 상속절차 중의 강제징수 】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및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에 따른 채권신청기간 내라도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