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33-62…3

33-62…3 【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반환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

국적취득조건부로 수입한 선박을 반환하는 경우에 영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는 반환을 이유로 그 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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