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55-0-5

세관장의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55-0-5 세관장의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 세법에 의한 처분 중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 ・ 징수 ・ 감면 ・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 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세관장에 대한 이의 신청은 생략 할 수 있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