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26-36-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 는 신고한 학원 ・ 강습소 등과 「 청소년활동진흥법 」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 다 .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 ・ 실습자재 그 밖에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 나 ,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된다 . ③ 「 청소년활동진흥법 」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 수강생 ・ 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 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 ・ 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 ④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 신고 ・ 등록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휘 ・ 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 ・ 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상호 , 상표 , 교육프로그램 , 학원경영 노하우 (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 ⑥ 「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과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 ⑦ 「 평생교육법 」 에 따라 지식 ・ 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하여 외국어 등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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