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4조 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을 영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법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방법신고서에 영업장별 평가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장별 평가방법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의 신고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