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69-108-1

수시부과사유

69-108-1 수시부과사유 ①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 를 수시부과한다 .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제 2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_ 169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부도발생 및 채무누적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하여 소유부동산이 경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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