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36-2

기부금의 귀속연도

24-36-2 기부금의 귀속연도 ①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한다 . 따라서 기부금을 지출하고 가지급금 등으 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 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기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결제된 날 , 수표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수표를 교부한 날 ( 선일자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표상에 기재된 발행일에 의하여 실제로 대금이 결제된 날 )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한다 . 64 _ 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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