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44-0…2

44-0…2 【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주소지 등이 이전되는 경우의 관할세무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 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한다. 주소지・사업장의 이전 또는 납세지의 지정에 따라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도 또한 같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