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관할구역이 변경된 이후에는 변경 후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한다. 주소지・사업장의 이전 또는 납세지의 지정에 따라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