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99-3

99-3【법정기일】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법정기일」은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는데, 이 규정에서 정한 신고일ㆍ발송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고일」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관계법령에 의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날을 말한다. 2.「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① 우편송달의 경우 :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② 교부송달의 경우 : 고지서 등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한 때 ③ 공시송달의 경우 : 반송 또는 수령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④ 전자송달의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3.「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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