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3-1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의 범위

4-3-1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의 범위 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 ②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며 , 이에 포함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하절기만 운영하는 해수욕장의 장소 임대수입 2. 큰 행사에 있어서의 물품판매 ③ 부수수익이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하며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 다 . 1. 부산물 , 작업폐물 등의 매출액 및 역무제공에 의한 수입 등과 같이 기업회계관행상 영업 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금액 2.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 외환차익 , 매입할인 , 원가차익 및 상각채권추심 이익 등 3.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손금 중 환입된 금액 4.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한 제준비금 및 충당금 등의 환입액 6 _ 법인세 집행기준 5. 수익사업용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 6.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입금액의 회수지연으로 인하여 받은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수입 ( 수익 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위약 ,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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