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7-55…27

27-55…27 【 국내여비의 필요경비 산입기준 】

①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국내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사업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는 출자금의 인출로, 종업원에 대하여는 당해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② 이 경우 국내여비는 사업자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사업자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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