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4-0…2

24-0…2 【 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국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