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0-2

거래 유형별 납세의무자

3-0-2 거래 유형별 납세의무자 ①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 자본시장법 」 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권의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이다 . ② 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 ( 비상장주식 ) 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주주에게 배분할 청산분배금 중 일부를 주권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 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다 . ③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의 지주회사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에게 배당결정을 하고 배당 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 하기로 한 경우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_ 39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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