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32-68-1

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방법

32-68-1 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방법 ①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 ( 「 법인세법 」 제 16 조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 ) 을 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한 순서에 따라 그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49 ② 내국인이 출자한 외국법인 ( 이하 “ 중간외국법인 ” 이라 함 ) 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 서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할 때에는 그 배당금은 「 법인세법 」 제 18 조제 2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으로 보거나 「 소득세법 」 제 17 조제 1 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 특정외국법인이 유보소득을 중간외국법인에 실제로 배당한 금액 × 실제배당 당시의 내국인의 중간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 ] 의 합계액 - 과거 사업연도에 중간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이미 실제로 배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 로 본 금액 ③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 있는 경우에도 제 2 항에 따라 배당금액을 처리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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