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45의3-34의3-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45 의 3-34 의 3-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계산 특수관계법인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 제 3 자를 통한 간접적 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 는 10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거래비율을 계산한다 . 다만 ,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 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한다 .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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