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98의3-98의3-1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98 의 3-98 의 3-1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 해당 여부는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 서울 ・ 인천 및 경기 14 개 시 (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1. 서울시 2. 인천광역시 ( 강화군 ・ 옹진군 등 제외 ) 3. 경기 14 개 시 ( 의정부 , 구리 , 남양주 일부 , 하남 , 고양 , 수원 , 성남 , 안양 , 부천 , 광명 , 과천 , 의 왕 , 군포 , 시흥 ( 반원특수지역 제외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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