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 의 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 닌 자 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 직업 , 국내에 생계 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계속하여 183 일 이상 「 국내 」 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 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 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 국내 」 에 있는 때는 주소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 그 장소가 「 국외 」 에 있는 때에는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봄 2 _ 소득세 집행기준 ② 제 1 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 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 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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