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3-32…3

23-32…3 【 국제구간과 국내구간의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 】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지정장소에서 외국지정장소까지 또는 외국지정장소에서 국내지정장소까지 국제운송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법 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9. 12. 23. 신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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