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세무사
회계사
홈
채팅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로그인
로그인
홈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법령 검색
/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9-56…1
【29-56…1 【 조합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이 내용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이 조문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