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29-56…1

29-56…1 【 조합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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