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74-78…2

74-78…2【기계장치】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제1항제2호의「기계장치」란 동력장치를 부착, 작업하는 도구로써 특정장소에 고착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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