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8-8-1

거래순이익률방법

8-8-1 거래순이익률방법 의의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 1.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 3 의 거래 유형 ○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 매출총이익 ( 거래순이익과 영업비용의 합 ) 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 ○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사례 <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방법 사용 > ○ 아래 거래에서 비교대상거래의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을 10% 로 가정할 때 정상가격 은 ? ※ (1,000 - X - 100) / 1,000 = 0.1 정상가격 X 는 800 원 제 3 자 국외 특수관계인 거주자 제품 제품 정상가격 ? 1,000 원 영업비용 (100) 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_ 1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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