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9-0-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9-0-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 ① 질권 ・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 ②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 ③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및 「 지방세법 」 에 따라 물납하는 사업용 자산 ④ 「 국세징수법 」 에 따른 공매 , 「 민사집행법 」 에 따른 경매로 매각되는 재화 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22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64 조제 4 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에 따른 재화를 인도 하거나 양도하는 것 ⑦ 사업자가 고정자산 또는 재고자산을 폐품 처리하여 장부가액을 소멸시킨 경우 해당 재화 ⑧ 수재 ・ 화재 ・ 도난 ・ 파손 ・ 재고감모손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망실된 재화 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 건설용 자재로 사용 ・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재화 ⑩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 ( 시행령 제 31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제외 ) ⑪ 한국석유공사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에 따라 비축된 석유를 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 세구역에 보관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시행령 제 8 조제 6 항 ) 과 무위험차익거래 방식으로 소비대차하는 것 ⑫ 당초 공급된 재화 중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불량품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이 다른 동업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공동사업 출자지분 ⑭ 폐업하는 때에 남아 있는 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후에 실제로 처분하는 재화 ⑮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 신탁의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소유권 이전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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