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68-0-1

심판청구기간

68-0-1 심판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 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은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60 일의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처분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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