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121의4-116의6-2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 적용시 구분경리

121 의 4-116 의 6-2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 적용시 구분경리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비율을 계산할 때 법 제 143 조에 따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하 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한다 .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분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적용할 때 외국인투자누계액 은 당초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누계액과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누계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 다만 , 감면결정을 받았으나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0 퍼센트 의 감면울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 ③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이 당초 감면대상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같은 공정으로 구성된 경우등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법제 143 조에 따라 구분 경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자 시 새로 취득 ・ 설치한 사업용고정자산 가액의 비율 및 증자 시 해당 자본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계산한다 . 제 4 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_ 111 집행기준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제처 수집본 ·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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